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담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웨딩·이벤트 협력사 매칭 서비스 "여는날"(이하 "서비스")을 통해 협력사로 가입한 자(이하 "협력사")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협력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여는날(yeonunnal.com)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행사 진행에 필요한 협력사를 모집·추천·매칭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협력사"란 본 서비스에 분야별 공급자로 가입하여 승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 "고객"이란 본 서비스를 통해 행사 진행을 의뢰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공고"란 회사가 등록하는 개별 행사의 협력사 모집 게시물을 말합니다.
- "추천"이란 공고에 참여 의사를 밝힌 협력사 중 회사가 고객에게 제시하는 최대 3개사를 말합니다.
- "최종 선정"이란 고객이 추천된 협력사 중 1개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협력사 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항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협력사 가입 및 등급)
- 협력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협력사의 활동 등급(아마추어 / 준프로 / 프로)은 가입 시 자기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지급 기준 및 정산 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 (이행보증)
- 협력사는 등급에 관계없이, 최종 선정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지급할 정산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보류된 정산금은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협력사에게 지급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보류된 정산금에서 고객에 대한 보상을 우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에 불참한 경우(노쇼)
- 계약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협력사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3항의 보상 처리는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등 단순 불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계약 위반 또는 사고에 한정합니다.
- 보상금이 보류된 정산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협력사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협력사의 의무)
- 협력사는 공고에 대한 참여 여부, 견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본 서비스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추천 또는 최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본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연락하여 영업·홍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이 먼저 협력사에 직접 연락한 경우, 협력사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협력사는 최종 선정된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현장 담당자의 참관 및 진행 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연락처, 분야, 포트폴리오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에 알려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행사의 성격, 혼주 및 하객 구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위로 공연·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사 또는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표현,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행사 컨셉에 맞는 복장을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본인의 불참에 대비하여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이 확정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대체 인력 투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직접 거래 금지 및 위약금)
- 최종 선정된 협력사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회사를 통하지 않고 해당 고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등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항을 위반한 협력사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협력사 자격의 즉시 박탈
- 위반 거래로 협력사가 직접 수령한 금액(이하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 청구
- 제2항제2호의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의 "거래금액"은 협력사가 해당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 전체를 말하며, 협력사는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 (협력사 자격의 정지 및 박탈)
회사는 협력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허위 정보로 가입하거나 등급을 신고한 경우
- 고객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선정된 행사에 불참한 경우
- 제5조에 따른 이행보증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 회사는 협력사와 고객 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용역 자체의 품질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과 협력사 간 분쟁 발생 시 본 서비스의 매니지먼트 범위 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합니다.
- 제5조에 따른 이행보증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는 보류된 정산금을 통한 보상 처리에 협조합니다.
제10조 (분야별 특약)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협력사에게는 해당 특약이 본 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가입 시 해당 분야를 선택한 협력사는 그 특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식품 분야 특약 (푸드트럭·음료바)
- 협력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영업신고·허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난류, 우유, 갑각류, 땅콩 등)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조리 기구(화로, 가스버너 등) 사용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으로 인한 사고(식중독 등)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협력사에 있습니다.
- 장소 대여 특약
- 협력사는 대여 제공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전기시설, 비상구, 소방설비 등 장소의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법령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행사 종료 후 해당 장소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협력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시설 파손이 확인되는 경우 협력사가 복구 비용을 부담합니다.
- 공연 분야 특약 (버스킹·사회자·코미디언)
- 협력사가 공연 중 사용하는 음악·영상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공연권은 협력사가 직접 확보하여야 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에 대한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협력사가 이를 부담합니다.
- 협력사의 저작권 미준수로 인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저작권 침해 분쟁, 권리단체의 경고·청구 등)가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협력사는 우선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담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여는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여는날(yeonunnal.com)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행사 진행에 필요한 협력사를 추천·매칭하고 행사 당일까지 관리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협력사"란 본 서비스에 분야별 공급자로 가입하여 승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 "최종 선정"이란 고객이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협력사 중 1개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본 서비스는 고객의 행사(웨딩, 이벤트, 기업 행사 등)에 필요한 협력사를 추천·매칭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 서비스는 견적 상담, 협력사 추천 및 선정, 행사 당일 현장 진행까지 회사 소속 담당자가 참여하는 종합 매니지먼트를 포함하며, 이는 별도 비용 없이 기본 이용요금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제4조 (협력사 추천 및 선택)
-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행사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한 협력사 중 최대 3개사를 추천합니다.
-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업체명, 분야, 등급, 소개, 포트폴리오 등)를 토대로 1개사를 최종 선택합니다. 추천된 협력사의 연락처 및 구체적인 견적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추천된 협력사는 등급과 관계없이 정산금 일부 보류를 통한 이행보증이 적용되어 있으며, 노쇼·계약 미이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가 보상 처리를 진행합니다.
- 최종 선택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직접 거래 시 중개수수료)
-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추천받아 최종 선택한 협력사와, 선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의 "거래금액"은 고객이 해당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전체를 말합니다.
제6조 (이용요금 및 결제)
-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견적 시뮬레이터 또는 상담을 통해 고지된 금액에 따릅니다.
- 예약금 결제는 행사 예정일 기준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고객은 협력사 최종 선정이 확정된 시점에 견적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잔금은 행사일 14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비율은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비율 (계약금 기준) |
| 행사 60일 전까지 | 100% |
| 행사 30일~59일 전 | 50% |
| 행사 14일~29일 전 | 20% |
| 행사 13일 이내 / 노쇼 | 환불 불가 |
- 잔금 완납 이후의 취소에 대해서도 위 표의 환불 비율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 중 환불 대상이 아닌 부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기납부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를 추천하고,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8조 (면책)
회사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용역 자체의 품질이나, 천재지변 등 회사의 통상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우선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