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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6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담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웨딩·이벤트 협력사 매칭 서비스 "여는날"(이하 "서비스")을 통해 협력사로 가입한 자(이하 "협력사")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협력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여는날(yeonunnal.com)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행사 진행에 필요한 협력사를 모집·추천·매칭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협력사"란 본 서비스에 분야별 공급자로 가입하여 승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3. "고객"이란 본 서비스를 통해 행사 진행을 의뢰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공고"란 회사가 등록하는 개별 행사의 협력사 모집 게시물을 말합니다.
  5. "추천"이란 공고에 참여 의사를 밝힌 협력사 중 회사가 고객에게 제시하는 최대 3개사를 말합니다.
  6. "최종 선정"이란 고객이 추천된 협력사 중 1개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협력사 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항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협력사 가입 및 등급)

  1. 협력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사의 활동 등급(아마추어 / 준프로 / 프로)은 가입 시 자기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등급별 지급 기준 및 정산 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 (이행보증)

  1. 협력사는 등급에 관계없이, 최종 선정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지급할 정산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2. 보류된 정산금은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협력사에게 지급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보류된 정산금에서 고객에 대한 보상을 우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에 불참한 경우(노쇼)
    2. 계약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협력사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3항의 보상 처리는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등 단순 불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계약 위반 또는 사고에 한정합니다.
  5. 보상금이 보류된 정산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협력사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협력사의 의무)

  1. 협력사는 공고에 대한 참여 여부, 견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본 서비스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추천 또는 최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본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연락하여 영업·홍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고객이 먼저 협력사에 직접 연락한 경우, 협력사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협력사는 최종 선정된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현장 담당자의 참관 및 진행 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협력사는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연락처, 분야, 포트폴리오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에 알려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6. 협력사는 행사의 성격, 혼주 및 하객 구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위로 공연·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사 또는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표현,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7. 협력사는 행사 컨셉에 맞는 복장을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8. 협력사는 본인의 불참에 대비하여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이 확정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대체 인력 투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직접 거래 금지 및 위약금)

  1. 최종 선정된 협력사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회사를 통하지 않고 해당 고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등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제1항을 위반한 협력사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협력사 자격의 즉시 박탈
    2. 위반 거래로 협력사가 직접 수령한 금액(이하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 청구
  3. 제2항제2호의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의 "거래금액"은 협력사가 해당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 전체를 말하며, 협력사는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 (협력사 자격의 정지 및 박탈)

회사는 협력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정보로 가입하거나 등급을 신고한 경우
  3. 고객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선정된 행사에 불참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이행보증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1. 회사는 협력사와 고객 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용역 자체의 품질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과 협력사 간 분쟁 발생 시 본 서비스의 매니지먼트 범위 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제5조에 따른 이행보증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는 보류된 정산금을 통한 보상 처리에 협조합니다.

제10조 (분야별 특약)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협력사에게는 해당 특약이 본 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가입 시 해당 분야를 선택한 협력사는 그 특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식품 분야 특약 (푸드트럭·음료바)
    1. 협력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영업신고·허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난류, 우유, 갑각류, 땅콩 등)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3. 조리 기구(화로, 가스버너 등) 사용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식품으로 인한 사고(식중독 등)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협력사에 있습니다.
  2. 장소 대여 특약
    1. 협력사는 대여 제공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전기시설, 비상구, 소방설비 등 장소의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법령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행사 종료 후 해당 장소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협력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시설 파손이 확인되는 경우 협력사가 복구 비용을 부담합니다.
  3. 공연 분야 특약 (버스킹·사회자·코미디언)
    1. 협력사가 공연 중 사용하는 음악·영상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공연권은 협력사가 직접 확보하여야 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에 대한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협력사가 이를 부담합니다.
    2. 협력사의 저작권 미준수로 인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저작권 침해 분쟁, 권리단체의 경고·청구 등)가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협력사는 우선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담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여는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여는날(yeonunnal.com)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행사 진행에 필요한 협력사를 추천·매칭하고 행사 당일까지 관리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협력사"란 본 서비스에 분야별 공급자로 가입하여 승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최종 선정"이란 고객이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협력사 중 1개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1. 본 서비스는 고객의 행사(웨딩, 이벤트, 기업 행사 등)에 필요한 협력사를 추천·매칭하는 서비스입니다.
  2. 본 서비스는 견적 상담, 협력사 추천 및 선정, 행사 당일 현장 진행까지 회사 소속 담당자가 참여하는 종합 매니지먼트를 포함하며, 이는 별도 비용 없이 기본 이용요금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제4조 (협력사 추천 및 선택)

  1.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행사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한 협력사 중 최대 3개사를 추천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업체명, 분야, 등급, 소개, 포트폴리오 등)를 토대로 1개사를 최종 선택합니다. 추천된 협력사의 연락처 및 구체적인 견적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3. 추천된 협력사는 등급과 관계없이 정산금 일부 보류를 통한 이행보증이 적용되어 있으며, 노쇼·계약 미이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가 보상 처리를 진행합니다.
  4. 최종 선택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직접 거래 시 중개수수료)

  1.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추천받아 최종 선택한 협력사와, 선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의 "거래금액"은 고객이 해당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전체를 말합니다.

제6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견적 시뮬레이터 또는 상담을 통해 고지된 금액에 따릅니다.
  2. 예약금 결제는 행사 예정일 기준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고객은 협력사 최종 선정이 확정된 시점에 견적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잔금은 행사일 14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비율은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점환불 비율 (계약금 기준)
행사 60일 전까지100%
행사 30일~59일 전50%
행사 14일~29일 전20%
행사 13일 이내 / 노쇼환불 불가
  1. 잔금 완납 이후의 취소에 대해서도 위 표의 환불 비율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 중 환불 대상이 아닌 부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기납부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를 추천하고,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8조 (면책)

회사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용역 자체의 품질이나, 천재지변 등 회사의 통상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우선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